[Pick] 학창 시절 괴롭혔던 동창 집에 찾아가…흉기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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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어제(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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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어제(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 씨(24)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교 시절 B 씨 무리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졸업 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아 석방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 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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