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대상 삼았다"… 중학생에 강제로 '잉어 문신' 새긴 1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한 10대 학생이 또래 중학생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기도록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0일 A 군에게 강요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후배 중학생 B 군을 불러 허벅지에 길이 20㎝, 폭 11㎝ 가량의 검은색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의 친구인 C 군 또한 A 군의 요구로 가슴과 팔 등에 문신을 새겼다며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한 10대 학생이 또래 중학생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기도록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0일 A 군에게 강요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한 모텔에서 후배 중학생 B 군을 불러 허벅지에 길이 20㎝, 폭 11㎝ 가량의 검은색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군은 "문신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A 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며 강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군은 2년 전부터 A 군에게 폭력 등에 시달려온 상태로 이러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학생은 또 있다. B 군의 친구인 C 군 또한 A 군의 요구로 가슴과 팔 등에 문신을 새겼다며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군은 "B 군 등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겨준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與 의원들, 이재명 1심 유죄에 "대표직 사퇴하고 반성해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