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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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0·제주시 아라동 을·더불어민주당)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강 의원은 3월29일 제주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간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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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0·제주시 아라동 을·더불어민주당)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오전 1시30분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부터 영평동까지 약 3㎞ 가량 차를 몰았다.
이 사건으로 강 의원은 3월29일 제주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간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제주 의정사상 첫 징계였다.
당시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더 조심하고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정말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로 당선돼 역대 최연소 제주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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