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통합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7월부터 도시철도, 버스 75세 이상 무료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5.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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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시행을 앞두고 통합 무임 교통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올해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다.

또 최초 발급 시는 무료이지만 분실, 훼손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재발급하면 3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1년간 사용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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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오는 7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시행을 앞두고 통합 무임 교통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군위군을 포함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통합 무임교통 카드를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임 교통카드는 일반 교통 카드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승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올해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다.

실물 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과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발급 대상은 월요일(1·2월생), 화요일(3·4월생), 수요일(5·6·7월생), 목요일(8·9·10월생), 금요일(11·12월생) 등 해당 요일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동의서 작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 어르신들은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받아야 하며,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를 모두 발급받는 경우 먼저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최초 발급 시는 무료이지만 분실, 훼손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재발급하면 3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1년간 사용이 중단된다.

대구시는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무임승차 대상을 해마다 1세씩 낮춰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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