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뜨거워!” 美부모, 맥도날드에 2000만원 손해배상 요구한 사연

김가연 기자 2023. 5. 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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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맥도날드 매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주(州)의 한 부모가 뜨거운 맥너겟(치킨너겟) 때문에 딸이 화상을 입었다며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부부인 필라나 홈즈와 움베르토 카라발로 에스터베즈는 최근 맥도날드를 상대로 1만5000달러(약 198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홈즈는 2019년 차를 몰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했다. 홈즈는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 세트를 주문해 뒷좌석에 앉아있던 4살 딸에게 넘겨주었다. 차가 출발한 뒤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해피밀 상자에 들어있던 맥너겟이 딸의 허벅지 위로 쏟아진 것이다. 이 중 한 조각은 딸의 허벅지와 안전벨트 사이 틈으로 들어갔고, 홈즈가 차를 세우기까지 약 2분 동안 그대로 끼어있었다고 한다.

홈즈 부부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법정에서 “당시 맥너겟의 온도는 화씨 200도(약 93℃)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홈즈의 딸은 화상을 입었고, 피부 일부가 변형되는 상처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피밀 상자는 아이들이 다룰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며 지나치게 뜨거운 맥너겟을 제공하고, 화상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맥도날드 측 과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에스터베즈는 “딸의 다리에 흉터가 남았다”며 “이제 흉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지만, 딸은 때때로 흉터를 ‘치킨너겟’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맥도날드 법무팀은 매체에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보장한다. 이는 우리가 제공하는 각 제품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는 의미”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맥도날드는 1994년의 유명한 사건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소송으로 타격을 입은 바 있다”고 전했다. ‘1994년의 유명한 사건’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79세 스텔라 리벡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이른다. 그는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뜨거운 커피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긴 소송 끝에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약 35억원)를 리벡에게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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