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국가R&D 성과제고 규제개선안에 거는 기대

류준영 기자 2023. 5.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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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두 사례는 이달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보고한 '국가 R&D(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일단 마련됐고 남은 일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특허청, 교육부 6개 부처로 넘어간 이 방안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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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 A사 CTO(최고기술경영자)인 김부장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쓸만한 기술을 이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부딪쳤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양도도 안 되고, 누구에게도 가능한 통상실시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 A사는 공공기술 도입을 잠정 보류했다.

#, 출연연 B기관은 언제 팔릴지 모르는 무용지물의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데 적잖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출연연 특허 10개중 6개가 창고에 켜켜히 쌓여 있는 실정이다. 미활용 특허를 포기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행정부담이 가중 되고 불필요한 유지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기관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

두 사례는 이달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보고한 '국가 R&D(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출연연이 기술특성, 활용계획을 고려해 이전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 쓰지 않는 특허를 포기하는 것도 대학·출연연의 자체 기준·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기술이전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 징수법을 다양화하고, 출연연 창업기업의 상임·비상임 임원과 직원은 최대 6년까지 휴직과 겸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실렸다.

바야흐로 '테크노믹스' 시대다. 혁신기술이 경제를 이끄는 패러다임을 일컫는다. 이런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아울러 이 변화를 주도할 딥테크(첨단기술) 스타트업이 더 큰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중앙연구소를 통해 미래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을 더이상 고수하지 않는다. 시장조사업체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2008년 18%에서 2018년 8%를 찍은 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내 민간 R&D 증가율은 2017년 14.7%에서 2020년 4.0%로 감소했다. 대신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또는 VC(벤처캐피탈) 펀드를 활용한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투자를 통해 핵심사업을 보완하고 신사업에 진입할 기회를 찾는다.

딥테크 스타트업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대학·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연구실 문턱을 넘어설 때 비로소 싹을 틔운다.

최근 가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방한을 계기로 일본 스타트업 육성책을 들여다 봤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2023~2027년) 계획'엔 딥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100곳 창출 등 우리보다 훨씬 공격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발표 당시 여러 현안에 묻혀 스치듯 지나갔지만 의미 있는 성과다. 작금의 여러 난제를 효과적으로 풀 잠재력을 지녀서다. R&D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일단 마련됐고 남은 일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특허청, 교육부 6개 부처로 넘어간 이 방안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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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영 기자 j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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