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입니다" 말에 커피잔 던진 '행패' 60대 결국 입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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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일행인 60대 남성 B씨가 먼저 탁자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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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 행패 직후 CCTV 영상 공개…누리꾼 '공분'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술김에 그랬다" 주장…경찰, 커피 쏟은 동행인은 입건 검토 중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의 일행인 60대 남성 B씨가 먼저 탁자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이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B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 중이다. 일부러 커피를 탁자에 쏟은 행위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카페 사장, 행패 직후 CCTV 영상 공개…누리꾼 '공분'
앞서 지난 7일 이 카페 사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금연 안내했을 뿐인데 잘치워봐 라고 조롱"이라는 제목의 글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중년 남성 2명이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 카페 테라스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본 카페 여종업원이 "야외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요청했더니 식탁에 일부러 커피를 쏟으면서 "잘 치워봐"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고, 또 다른 남성도 커피잔을 야외로 던지면서 "신고해 봐"라고 조롱했다고 적혀 있다.
함께 올라온 CCTV 영상에는 두 남성의 행패로 당황한 여종업원이 두 손을 모은 채 바라보다가 뒷걸음치며 현장을 피하는 모습도 담겼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남성의 인상착의를 공유하며 "(두 남성을 만나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겠다", "정의 구현해달라", "꼭 응징해주세요"라는 등 보복행위를 암시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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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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