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위법행위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

조명휘 기자 2023. 5. 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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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행락지 인근 식품접객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계룡산 수통골,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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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원산지 거짓표시 등

[대전=뉴시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행락지 인근 식품접객업소가 사용중이던 식재료.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행락지 인근 식품접객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계룡산 수통골,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주요 적발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7건이다.

중구 A업소와 서구 B업소, 유성구 C·D업소, 대덕구 E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E업소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단속됐고, 유성구 D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AKS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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