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제3자'가…아이유, 도돌이표 표절 논란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고발당했다. 10년 전 논란에 휩싸였던 곡이 또 대상이 됐다.
10일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아이유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허위 사실을 기반을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대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금일 언론 기사를 통해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언론에서 언급한 고발장 내용 또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매일경제는 비연예인 A씨가 아이유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총 6곡이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Celebrity)' 작곡에, '삐삐'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이중 '분홍신'은 2013년 발매 당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곡이다. 독일 밴드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
이에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는 "히어스 어스(Here's us)'의 일부 멜로디와 '분홍신'의 두 번째 소절(B 파트)은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두 곡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분홍신'은 b플랫 마이너 스케일의 코드 진행으로 b플랫 마이나-bm7-cm7-cm6-f7sus4-f7으로 진행되고 '히어스 어스'는 도미넌트 스케일의 코드 진행으로 b플랫 메이저의 원 코드 진행"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분홍신' 이민수 작곡가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은 공식입장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또한 당시 "아이유 '분홍신'이 표절이라는 분들… 음악에는 장르와 클리셰라는 개념이 있답니다. '분홍신'이 표절이면 그 많은 스윙재즈 곡들은 거의 전곡이 서로 표절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며 아이유의 손을 들어줬다.
음악평론가 배순탁은 "핫. 아이유 표절 뭔 이야긴가 했더니 이게 표절이면 존 메이어 블루스 곡은 몽땅 표절. 스윗 재즈풍 리듬 쫌 비슷한데 그런 곡 이 쪽에 무지 많다. 브라이언 셋처도 그럼 표절이겠네?"라며 "딱 들어도 코드 진행이 정말 다르구먼. 이게 영화 쪽에서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뭔 이야기만 했다 하면 스포일러병에 걸려서 따지고 보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곡가 김형석은 "비밥스윙은 빠른 템포의 곡. 그러다 보니 보편적으로 리듬의 형태가 비슷하다. 빠른 일렉트로닉 댄스곡의 리듬구성이 비슷하듯이. 그것을 표절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코드웍도 다르고. 노래는 '분홍신'이 훨씬 신나고 좋은데?"라며 의견을 표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피해를 입은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제3자가 나섰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및 1호(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근거로 A씨가 고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곡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표절 혐의 고발에 소속사와 아이유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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