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부탁에 커피잔 던진 60대 결국 입건…"술김에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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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일행인 60대 남성 B 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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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은 이 카페 앞 테라스에서 흡연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금연을 부탁하자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시 A 씨의 일행인 60대 남성 B 씨가 먼저 테이블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뒤 인도 쪽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다만 B 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적용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카페 사장 C 씨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A 씨 등이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C 씨에 따르면 A 씨는 이 카페에 혼자 찾아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고리가) 걸려서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때 C 씨나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 없었고, C 씨 남편이 대신 사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A 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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