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사업 망하자 장모집에서 도둑질까지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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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골프장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이벤트 사업이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서 월 1000만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지인 3명에게서 투자금 3억9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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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스크린골프장 대표 징역 3년 6개월 선고
2억 투자하면 수익금 10%주겠다..수익없어 지불 못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골프장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이벤트 사업이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서 월 1000만원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지인 3명에게서 투자금 3억9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2억원씩 투자해주면 수익금 10%인 최소 1000만원 이상을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아내 몰래 아내 명의의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같은 해 1월과 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 이벤트 기계 설치 비용 등을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월께 사업 자금이 필요해지자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외화 등 총 5500만원 상당 재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 수익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많은 돈을 가로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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