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기술 개발에 쏠린 AI, 체계적인 질서와 함께 가야”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인공지능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AI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어 “한국은 AI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온 국가”라며 “현재 AI 기본법(가칭)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AI는 아직 발전하는 단계이기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기본 골격을 우선 만들어놓고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약칭)인공지능기본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신뢰할 수 있는 AI, AI 윤리 원칙과 같은 거버넌스 정립,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위험영역 AI 규제, AI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규제 마련 등이 골자다.
해외에서도 영국, 미국, EU와 같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AI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알고리즘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알고리즘책임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책임성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영국은 법률적 규제는 최소화하며 AI 자체보다 이용의 오남용을 규제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는 EU는 21년 4월 AI 법안을 제출, AI의 위험을 4가지로 구분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영향 평가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NIA는 현재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준비하는 EU와 점진적 접근을 택하는 미국의 중간 정도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형준 NIA 지능화법제도센터 센터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담겨있으며, 유럽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어떤 기술이 시장에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규제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에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로 가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NIA는 이러한 제도화 단계에서 AI 법안의 방향을 연구하고 현재 초거대 AI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학습용 토큰을 구축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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