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사실상 공천 배제…태영호는 3개월

이주찬 기자 2023. 5. 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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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종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김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윤리위가 열리기 전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차례 결정을 미뤘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오후 6시부터 4시간 가량 회의를 마치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거나, 5·18과 4·3 관련 발언 등 심의대상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의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 역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과 '4·3 김일성 지시' 발언 등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다만, 윤리위 회의 직전 태 의원의 자진 사퇴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거취 표명이 없었던데다, 다음 주 예정인 국민의힘의 5.18 기념식 참석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윤리위는 당 지도부의 반복된 설화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민심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정당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고 했고, 태 의원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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