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해진 `여론조사 감독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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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11일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과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 등 '부실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관리 대상이 아닌 공표·보도 목적의 각종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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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11일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과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 등 '부실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부실 여론조사가 쏟아져 여론을 오도한다는 비판여론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여론조사 편차도 심해 같은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 20%포인트가 넘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실정으로 조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관리 대상이 아닌 공표·보도 목적의 각종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여론조사 관리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이 기구는 선관위 관할 이외의 사회 여론조사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이 제정안에 대해 "공표 또는 보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여론조사분석사 1급 등 전문 분석인력 보유,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 구비, 다른 영역에서의 충분한 여론조사 실적 등을 갖춰야 여론조사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한 것이다.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여론조사 고객과 일반 국민은 충분히 검증된 질 좋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접하는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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