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좋은날 등 6곡 고발당했다…반복되는 논란, 왜?
【 앵커멘트 】 한 일반인이 가수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아이유의 표절 시비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판별이 쉽지 않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요계 아티스트들이 최근 몸살을 앓는 모습인데요.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유의 곡 '분홍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10년 전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해외 밴드인 넥타의 스윙 재즈곡과 도입부가 유사하다며 표절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분홍신>- 아이유 운명으로 친다면, 내 운명을 고르자면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고르지
♬<히어스 어스(Here's us)>- 넥타(Nektar)
당시 아이유의 과거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작곡가 방시혁과 김형석도 음악에는 장르에 따라 클리셰, 즉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표현법이 있다며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일반인이 '분홍신'과 '좋은날'을 포함해 6곡이 표절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아이유를 고발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이뤄질 수가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3자인 고발인은 아이유가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때문에 고발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작곡가 유희열은 표절 논란에 휩싸여 사과를 한 뒤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
흔히 쓰는 용어인 표절보다 더 좁은,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재판장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두 작품의 유사성과 원저작물을 접했을 가능성을 따져 결정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영재,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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