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설업 등록부터 운영, 법령 개정사항까지 한눈에…책자, PDF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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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바른 지역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건설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이 준비서류와 등록기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각종 신고제도,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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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바른 지역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북 제작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용인시 운영위원회가 동참했다.
가이드북에는 건설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이 준비서류와 등록기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각종 신고제도,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등을 담았다.
사업사가 사전에 법령을 숙지해 사업체를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가이드북을 원하는 업체에 책자를 배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열람하도록 PDF로도 제공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시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기한 내 의무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법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신고제도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관내 건설업자들이 운영방향을 정하는 데 가이드북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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