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실 능멸 태영호 3개월, 전광훈의 김재원 1년…이게 공정이냐"

박태훈 선임기자 2023. 5. 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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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봐도 태영호 의원도 김재원 최고위원 못지않게 당에 해를 끼쳤는데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이것이 공정이냐'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당 윤리위가 숙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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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동취재)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봐도 태영호 의원도 김재원 최고위원 못지않게 당에 해를 끼쳤는데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이것이 공정이냐'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당 윤리위가 숙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유 전 의원은 표면상 "4대 1의 차이 같지만,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100대 0의 차이다"고 지적했다.

즉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는 8월 10일이면 징계가 풀려 차기 총선 준비와 공천 신청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총선이 끝난 뒤에야 징계가 해제되기에 그들의 징계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

유 전 의원은 "김재원 최고가 말한 '5·18, 전광훈, 제주 4·3'과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 차이가 나느냐"며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윤리위가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를 징계에 반영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태 의원이 1년 징계를 받아도 어차피 최고위원을 못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며 '내가 지어낸 말이다'라는 태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간 것인데 고작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칠 일이냐고 물었다.

그동안 유 전 의원은 "녹취록이 사실인 것 같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불법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4년을 구형하고 2년의 실형 징역형을 받은 (공천개입) 문제다"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유 전 의원이 징계의 형평성을 거론한 건 당이 태 의원의 입이 무서워 서로가 좋은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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