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실 능멸 태영호 3개월, 전광훈의 김재원 1년…이게 공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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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봐도 태영호 의원도 김재원 최고위원 못지않게 당에 해를 끼쳤는데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이것이 공정이냐'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당 윤리위가 숙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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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봐도 태영호 의원도 김재원 최고위원 못지않게 당에 해를 끼쳤는데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이것이 공정이냐'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당 윤리위가 숙의 끝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유 전 의원은 표면상 "4대 1의 차이 같지만, 총선에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100대 0의 차이다"고 지적했다.
즉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는 8월 10일이면 징계가 풀려 차기 총선 준비와 공천 신청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총선이 끝난 뒤에야 징계가 해제되기에 그들의 징계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
유 전 의원은 "김재원 최고가 말한 '5·18, 전광훈, 제주 4·3'과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 차이가 나느냐"며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윤리위가 태영호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를 징계에 반영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태 의원이 1년 징계를 받아도 어차피 최고위원을 못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며 '내가 지어낸 말이다'라는 태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간 것인데 고작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칠 일이냐고 물었다.
그동안 유 전 의원은 "녹취록이 사실인 것 같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불법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4년을 구형하고 2년의 실형 징역형을 받은 (공천개입) 문제다"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유 전 의원이 징계의 형평성을 거론한 건 당이 태 의원의 입이 무서워 서로가 좋은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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