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렀으니 자수해” 허위 메시지 반복 전송 40대女 2심도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3. 5. 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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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직장에 수백통의 전화까지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니 자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총 1118회에 전송하고, B씨의 직장 고객센터에 948회 전화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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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부재중 전화’ 표시 뜬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휴대전화로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직장에 수백통의 전화까지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니 자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총 1118회에 전송하고, B씨의 직장 고객센터에 948회 전화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 C씨와 D씨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00회 가량 전송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수신거절’, ‘부재중 전화’ 부분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복해 전송한 메시지 등의 주된 내용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자수하라는 허위사실인데, 그 내용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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