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는 공직자 코인 보유액 신고…'김남국 논란' 한국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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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으로 인해 국내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이지만 고위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코인을 포함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속도가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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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공직자 코인 보유 공개 관련 법안 최근 발의…행안위 소관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공직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으로 인해 국내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이지만 고위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코인을 포함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속도가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의해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충분히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당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라며 "당론 여부까지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수량 및 액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마련된 정책 및 법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정무위 소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공직자 윤리법 처리 속도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게다가 미국과 EU의 경우,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정무위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행안위 소관 법안으로 개정안 처리의 속도 여부는 행안위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남국 논란으로 인해 민주당 내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진 만큼 계류 중인 다른 법안에 비해 공직자 윤리법의 처리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는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게 된다.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주식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매수했을 경우, 매수한 날 기준 45일 이내에 해당 매수 내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윤리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액수뿐만 아니라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래소 등도 밝혀야 한다. 미국은 고위 공직자 중 직무와 연관되는 테마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직무에 공직자를 제외하기도 한다.
EU는 지난 2020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AML)에 의해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해당 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다. EU는 최근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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