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 논란' 유명 병원, 압수수색 후 '혐의無' 불송치…왜?

홍효진 기자 2023. 5. 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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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던 연세사랑병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연세사랑병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최종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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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해당 병원은 '대리 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해당 병원은 '대리 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던 연세사랑병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경찰로 이송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2월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연세사랑병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최종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하고 치료비를 우회해 받았다는 등 의혹을 받았다.

해당 치료술은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무릎 등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의 시술이다. 이 치료술 시술을 위해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조건부로 시술해야 하나, 연세사랑병원은 이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2018년 4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2018년 5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시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은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인정 기한 종료 후에도 시술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세사랑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사용범위를 벗어난 환자들에게도 자가지방줄기세포 시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시술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았고 해당 시술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의료시술을 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논문 등)가 있다면 의사 판단 하에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의료기수치료술로 판정되지 않았다면 시술 비용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연세사랑병원이 환자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 설명문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고발인인 서민위는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지난 8일 직권남용, 직무 유기, 피의사실공표금지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방배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경찰은 연세사랑병원(원장 고용곤씨)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권력과 로비에 굴복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최종 종결했다"며 "이는 14만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2021년 7월 '대리 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A 병원장 포함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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