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빨간불’에 주행한 시내버스..스쿨존서 8세 초등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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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 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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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졌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는데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 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고, B 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치자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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