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리-레알 마요르카 방한 추진, 'K리그 동의서' 누락한 채 서류 제출 논란

김가을 2023. 5. 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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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유럽팀 친선경기에 '한국 축구의 근간' K리그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0일 "확인 결과 14가지 서류 중 하나의 서류가 누락돼 있었다. 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다. 업체에 누락된 서류를 제출 시간을 줬다. 12일까지 제출해야 승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정상 경기 개막 30일 전까지 축구협회에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 21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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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X06730 연합뉴스
사진=REUTERS-X03151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유럽팀 친선경기에 '한국 축구의 근간' K리그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의 한 스포츠 플랫폼 스타트업은 나폴리(이탈리아)와 마요르카(스페인)의 방한을 추진 중이다. 6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1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각각 '한국 투어'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는 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무려 33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27)가 활약하는 팀이다. 마요르카는 이강인(22)이 뛰는 팀이다. 국가대표 선후배 김민재와 이강인이 각자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벌이게 될 '창과 방패'의 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업체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의 국제대회승인 및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회 또는 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총 14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하나가 해당 연맹의 개최 동의서(또는 승인 공문)다. 즉, 프로축구연맹의 동의는 필수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0일 "확인 결과 14가지 서류 중 하나의 서류가 누락돼 있었다. 프로축구연맹의 동의서다. 업체에 누락된 서류를 제출 시간을 줬다. 12일까지 제출해야 승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규정상 경기 개막 30일 전까지 축구협회에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 21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EPA-EFE 연합뉴스
사진=EPA-EFE 연합뉴스

프로축구연맹은 난감한 상황이다. 나폴리-마요르카의 친선 경기를 예고한 6월 10일에는 전국 6개 구장에서 K리그 경기가 펼쳐진다. 대구-수원FC, 울산 현대-제주 유나이티드, 대전 하나시티즌-광주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대결이 예고돼 있다. 김천 상무-안산 그리너스, 경남FC-충남아산, 부산 아이파크-김포FC의 2부리그 대결도 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예고된 날은 A매치 직전 주간이다. K리그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주목도를 가져가버릴 해외 팀 초청경기 개최는 부적절하다. 해당 시기에 해외 팀 경기 가능성을 타진했던 다른 프로모터에게도 그 시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연맹의 입장은 동일하다. 관계자는 10일 "관련 회사가 프로축구연맹 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들었다. 우리는 이전부터 매치 데이에 친선경기를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국제대회 승인 취소, 조정 및 거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대회 및 리그 일정과 중복이 될 시 승인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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