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반도체 등 핵심산업 中 투자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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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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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빌 패스크렐(뉴저지)과 로사 디라우로(코네티컷) 의원,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은 국가핵심역량보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을 재발의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중국 투자 심사를 위해 대통령실 주도의 소관 위원회를 신규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 투자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투자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처럼 국가핵심역량위원회(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Committee·NCCC)를 구성해 중국 등으로 향하는 투자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투자 심사 대상으로는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대용량 배터리, 제약원료, 자동차 제조업 등이 제시됐다. 패스크렐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은 공급망에 대한 투자와 우리의 적들에게 이전되는 중요 산업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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