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 패소… 500만달러 배상 평결

박영준 2023. 5. 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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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전·현직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폭행 민사 소송에서까지 패소하면서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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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
차기 美 대선 출마 차질 빚을 듯
트럼프 무죄 주장…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성 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전·현직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폭행 민사 소송에서까지 패소하면서 정치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그의 앞날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27년 전 성폭행 의혹 재판과 관련해 증언할 때 녹화 영상. 뉴욕=AP연합뉴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칼럼니스트 E 진 캐럴(79)이 1996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이를 고발하자 트럼프가 사기라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에게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합쳐 총 500만달러(약 66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년 동안 12명 이상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 항상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캐럴 사건은 배심원단 앞에서 성공적으로 그의 위법을 밝힌 첫 사례라고 전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에 따른 행위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9일(현지시간) 일부 승소한 칼럼니스트 E 진 캐럴(79·가운데)이 밝은 표정으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배상액 500만달러 가운데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액은 270만달러(35억80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은 28만달러(3억7000만원)가 책정됐다. 200만달러(26억5000만원)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 2만달러(2600만원)는 성추행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 소송은) 처음부터 성폭행 사건이었으며 배심원은 성폭행 행위를 기각하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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