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징계 마무리…지도부 '공백' 與, 김기현 리더십 발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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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태 전 최고위원의 경우 자진사퇴로 인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태 전 최고위원과 조만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태 전 최고위원의 자진사퇴, 김 최고위원의 징계와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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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지도부 공백 극복해야…"적극성·본연의 모습 필요"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기현 대표로서는 징계 결과에 따라 공백이 생긴 지도부를 안정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일, 8일 최고위 회의를 취소했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여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리위는 김 최고워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전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징계했다. 태 전 최고위원의 경우 자진사퇴로 인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생긴 한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태 전 최고위원과 조만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 재개는 윤리위 징계 절차 완료에 따라 부담이 줄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태 전 최고위원의 자진사퇴, 김 최고위원의 징계와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에 걸친 지도부 리스크로 당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메시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각종 설화 논란과 태 전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이 일단락됐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는 징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리위 징계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이번 징계에 불복해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윤리위 국면이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김 최고위원이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지도부 내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전광훈 목사 논란으로 촉발된 '극우와의 단절' 문제도 지속할 수도 있다.
김 대표로서는 지도부 출범 2달 만에 나타난 지도부 공백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결국 김 대표가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김 대표는 오는 18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를 통해 호남 민심을 달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이와 함께 김 대표의 민생 현장 활동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탈한 민심잡기에 집중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도 이어갈 전망이다.
당내 통합도 과제다. 김 대표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연이은 잡음으로 제대로 된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연포탕 행보 재가동 여부도 김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메시지, 민생 행보,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서 지도부 내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젠다를 발굴하고 주도해서 그동안 있었던 논란을 덮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정책정당, 민생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논란 때문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라며 "당초 계획하고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한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 어수선했던 부분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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