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한 업체 대표 벌금형

이영섭 2023. 5.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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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업체와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A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 법인과 전직 대표, 현직 팀장에게도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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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 과장하고 응답 조작…"죄질 좋지 않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업체와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A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 법인과 전직 대표, 현직 팀장에게도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사는 작년 3월 한 언론 단체로부터 6·1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조사를 의뢰받고 4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팀은 대구시 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5천개를 받아 나흘간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표본 1천명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째 날 응답자가 122명에 불과해 표본을 채우지 못할 처지가 되자, 성별·연령대·거주지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별도 휴대전화 번호 1천500여개를 활용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조사팀은 또 일부 문항에 대해 실제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결과를 조작했다. 총 응답자가 법정 최저 응답 표본인 800명보다 적었는데도 1천명의 응답을 받아낸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다.

이 조사 내용은 같은 달 총 62개 매체에 그대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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