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양 적고 탔다"…식당서 시비걸고 난동부린 손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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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B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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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B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C씨는 A씨에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성을 때리려고 하느냐. 조용히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며 의자를 들어서 C씨를 위협하고, C씨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식당 주인에게 한 것은 아니다"며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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