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양 적고 탔다"…식당서 시비걸고 난동부린 손님,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B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B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C씨는 A씨에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성을 때리려고 하느냐. 조용히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며 의자를 들어서 C씨를 위협하고, C씨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식당 주인에게 한 것은 아니다"며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엄지윤 "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을 '참젖' 자랑…애 낳은 줄 알았을 것"
- 식당서 일하는 엄마 성추행당하자 울어버린 어린 딸[CCTV 영상]
- '이혼' 최병길 입 열었다 "서유리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진흙탕 싸움 원하나"
- 배현진 "文 참 재밌는 분…능청맞게 '영부인 단독외교'라니, 다시 까볼까?"
- 강남 재력가 부모 살해 후 통곡한 유학파…영화 '공공의 적' 소재
- 한예슬, 신혼여행서도 자기관리 '끝판왕'…스트레칭 속 쭉 뻗은 몸매 [N샷]
- 김사랑, 완벽한 옆 라인…볼륨감 몸매 드러낸 흰 티·청바지 여신 [N샷]
- "저 아니에요" …허경환, '뺑소니 입건' 김호중과 유흥주점 동석 개그맨설 부인
- 이세영, 하와이서 과감해진 사극 여신? 가슴골 노출 파격 휴양지룩 [N샷]
- '이상해 며느리' 김윤지, 임신 32주차 만삭에 브라톱+레깅스…폭풍 운동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