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CFD 없애야…늑장대응 금융위 조사권 개혁 필요”

최훈길 2023. 5. 1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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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주가조작 제도개선’ 해법 제시한 이용우 의원
①CFD 개인투자 전면금지 ②금감원으로 조사권 일원화
③징벌적 손배 등 처벌 강화 ④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⑤피해 보상에 국고지원 불가 “정부는 시스템에 집중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에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완화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증권사·주가조작단·투자자들이 수익만을 좇았다면, 금융위는 제도 변화에 따른 고객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2020년 5월~)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이 의원은 정무위원 중에 가장 먼저 CFD 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2021년에 미국 헤지펀드 아케고스가 CFD 투자를 했다가 주가급락 사태를 빚은 것을 보고, CFD 제도개선 방안을 당시에 선제적으로 주문했다. 오너가 지분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작년 2월에 발의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미 이뤄졌다면 이번 주가조작 후유증이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주가조작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서 검토 중인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이 의원은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CFD 거래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통로가 된 CFD를 사실상 폐지하는 조치다. CFD 증거금률 상향,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만기 도입 및 공시 강화 등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 의원은 “CFD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세제혜택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위·금감원의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을 촉구했다. 현재는 금융위·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 자본시장조사 부서가 중복·혼재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금융위가 주가조작 제보를 받고도 늑장대응을 했다”며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 관련 업무를 금감원으로 보내 감독·집행 기능을 일원화하고, 금융위는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본시장법·금융위 설치법 등을 개정하는 조치다.

아울러 이 의원은 주가조작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2021년 5월에 이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가조작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 후속으로 과징금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체 제재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벌적손배는 주가조작 손해액의 몇 배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이 의원이 강조한 해법 중 하나다. 이는 기업 오너 등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다.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매도한 키움증권(039490) 오너 김익래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사례를 재발방지하는 차원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와 논의해 최대 90일 전에 사전 공시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안소위는 16일에 열린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고로 피해보상을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손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위에 채권 추심 연기 및 이자 면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금전적 피해 보상은 CFD 같은 불완전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책임”이라며 “국가는 이 문제에 국고를 투입할 게 아니라 금융 질서·감독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자료=국회)
(자료=금융감독원)
2023년 2월말 기준,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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