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마음에 안든다"…대리기사에 삼단봉 휘두른 병원장 결말은?

김동규 기자 2023. 5. 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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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 운전 기사를 때린 서울의 한 병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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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월·집유1년…재판부 "교통안전·시민안전 위협 엄중한 처벌 필요"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운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 운전 기사를 때린 서울의 한 병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중이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운전 방식을 놓고 시비가 붙은 후 차 안에 있던 삼단봉으로 운전 중이던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현재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삼단봉이 B씨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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