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남서도 "75억원 당했다"…'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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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에게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50대 임대사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축왕'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87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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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에게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50대 임대사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중랑·성동, 경기 양주경찰서 등은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5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각각 2억~4억원, 총 15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 전역에 빌라 등을 수십채 보유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도합 30여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을 합하면 7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A씨는 전세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요즘 전세금 상황이 좀 그렇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임대 사업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2억원 집을 100개 갖고 있다고 해서 200억원을 쌓아 놓고 (세입자가) 나갈 때 '안녕히 나가세요'라며 돈 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기간에 여러 채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명 '인천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건축왕 A씨(61) 등 51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추가하고 A씨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성립된다.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축왕'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87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원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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