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어디에 대리수술 있나"…전공의 저격한 PA간호사
전공의들 "종용한 적 없어…우리도 피해자"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합법적으로 대리 수술할 수 있다고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병원에서 암암리에 의사, 그중에서도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며 비공식적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해온 간호사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으로 대리 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PA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직종이다. 이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1961년 미국 내 1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부족해지자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공식적으로 PA를 둘 수 없으며, 만약 있다면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미 수많은 'PA'들이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대리처방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PA'로 불리는 인력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A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들이 PA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간호법을 지지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모두 가면을 쓴 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등장했다. 현직 병원 소속인 'PA' 7명은 "간호법이 입법화하면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대리 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간호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 외 대리처방 및 대리 수술 합법화 등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이 가능하다"며 "간호법안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대리 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들은 "간호법안 원안 가운데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앞으로 병원, 의원, 지역사회 각종 센터 내에서 의사 없이도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어 걱정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PA'들은 "의사 외 (우리 같은)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된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이 묶여 있어 전공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우느라 PA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PA'들은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고 전공의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도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정'은 간호법 공포 이후 대리처방 및 대리 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PA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반박 해명자료를 내고 "본 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가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협의회는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도 갖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와 젊은 전공의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피해자다. 앞으로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본인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당당하게 하면서도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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