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줄기세포 치료 논란' 유명 병원 압수수색하고도 불송치…왜?

원태성 기자 조현기 기자 2023. 5. 11. 0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수사 중인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중이던 연세사랑병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수사중인 연세사랑병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최종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복지부 고시 밖 환자 시술했지만…비용 청구한 사실 없어"
서민위 "경찰 권위 떨어뜨려"…방배서장 중앙지검에 고발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조현기 기자 = 경찰이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수사 중인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유명 관절전문병원이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중이던 연세사랑병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세사랑병원장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2월 '줄기세포 치료 논란'으로 수사중인 연세사랑병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최종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하고, 치료비를 우회해서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치료술은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한 뒤 무릎 등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의 시술이다. 그러나 이 치료술로 시술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조건부로 시술해야 하지만 연세사랑병원은 이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2018년 4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2018년 5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시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인정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시술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세사랑병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사용범위를 벗어난 환자들게에도 자가지방줄기세포 시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았고 해당 시술은 비급여이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의료시술을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근거(논문 등)가 있다면 의사판단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신의료기수치료술로 판정되지 않았다면 시술 비용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연세사랑병원이 환자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 설명문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고발인인 서민위는 경찰수사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지난 8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금지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방배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경찰은 연세사랑병원(원장 고용곤씨)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권력과 로비에 굴복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최종 종결했다"며 "이는 14만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2021년 7월 '대리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A 병원장 포함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