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발전 국토정책 중요 시험대” 강특법 개정 타당성 피력

이세훈 2023. 5. 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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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일 주관한 강특법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행정학계 전문가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특례 규정의 필요성 및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강특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 규정 등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 와의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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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개최
특례규정 적용 필요성 집중 설명
일부 위원 과한 권한 이양 지적
도-정부 최종 협의안 영향 주목
▲ 10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입법 공청회에서 김교흥 위원장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세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일 주관한 강특법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행정학계 전문가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특례 규정의 필요성 및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강특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 규정 등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 와의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배경 △4대 핵심규제 해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조성 △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며 강특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금 위원은 “강원도는 안보의 최전선, 대한민국의 허파이자 수자원의 보고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복 토지규제를 받는 등 지역발전의 한계에 직면해왔다”며 “그 결과, 강원도의 경제규모는 대한민국의 3%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강원특별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낙후된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양 특례를 포함하는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증가가 아닌,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 스스로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은 “국토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은 강원도의 발전은 한계에 달한 국토정책의 중요한 시험대”라며 “분권을 기본으로 한 강특법 전부개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137개 조항에 달하는 전부개정안의 내용이 방대하다는 점, 개정안에 담긴 정부 권한 이양 등의 특례 규정 등이 과도하게 담겨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들이 고착화될 경우,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정부 협상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 최종 협의안 도출이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 종료에 앞서 김교흥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협의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는 다음 소위 일정 전까지 조속히 협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소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강특법 개정안에 대한 소위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 등까지 조속한 진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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