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첫 관문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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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5월 입법'의 첫 관문인 입법 공청회(본지 5월 10일자 3면)를 마쳤다.
그러나 5월 입법을 위한 국회 일정이 촉박, 강원도와 도정치권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일 문을 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아 자칫, 강특법 개정안 심의 등을 위한 일정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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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일정 미정, 타격 우려
22~23일 법사위 통과에 무게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5월 입법’의 첫 관문인 입법 공청회(본지 5월 10일자 3면)를 마쳤다. 그러나 5월 입법을 위한 국회 일정이 촉박, 강원도와 도정치권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강특법 전부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4단계 입법 절차만 남겨뒀다.
5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필요한 후속 일정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확정된 행안위 일정은 오는 16일 전체회의 뿐이다. 더욱이 지난 1일 문을 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아 자칫, 강특법 개정안 심의 등을 위한 일정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22∼23일 중 법사위, 같은 주에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큰 만큼 16일 이후 분명히 법안소위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전체회의 일정도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도 “17∼23일 안으로만 법안소위 일정이 정해지면 상임위 통과는 해결될 수 있다”며 “‘5월 입법’을 향한 모든 단계가 빙판길과도 같다는 심정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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