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폭 당정' 열고 후속대책 발표…전기요금 당정은 취소

조소영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5.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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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한차례 미뤘던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회에선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심각성과 근절 대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비노조 근로자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불법행위 근절대책 성과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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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분신사망으로 연기…후속입법 등 논의
전기요금 당정은 부처간 의견 조율 필요해 취소
지난 3월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한차례 미뤘던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2일 열릴 예정이던 민당정 협의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으로 연기됐다.

당정 협의회에선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심각성과 근절 대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비노조 근로자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불법행위 근절대책 성과를 듣는다. 당정은 협의회가 끝난 뒤 후속 입법 지원 계획과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는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월례비 강요나 기계 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내리겠다며 입법을 통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노동조합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불법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 참석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업체 CEO, 종합건설업체 임원, 비노조 근로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던 전기 요금 당정 협의회는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해 취소됐다. 여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정 협의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요금은 kwh당 149.7원이다. 지난 1분기 13.1원을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전기 요금은 올해 들어 20원 이상 올라 kwh당 150원을 넘어서게 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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