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도 불이익받는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3]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대학들이 받는 차별이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채용 불공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졸자들의 공공기관 등의 취업 우대 제도가 비수도권 대졸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18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을 18%로 규정하고 매년 3%씩 올려 지난해 30%까지 늘렸다.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이전 1년차 18%에서 5년차에는 30%까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뜻한다.
수도권 대졸자의 경우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비수도권 대졸자와 경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수도권 대졸자들이 수도권내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 대졸자들은 오히려 수도권에서도 또다른 차별을 받는 처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더라도, 채용 인원의 35%를 비수도권에서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지역 출신이 오히려 비수도권 대졸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2017~2021년 신입 채용직원 451명 중 인천지역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 수는 20명(4.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상권 92명(20.3%), 충청권 31명(6.8%), 전라권 30명(6.6%)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많은 인재가 채용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이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 200명 기업으로 낮추고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50%까지 상향, 의무화시키자는 개정안까지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인재 채용은 역차별 논란 등 여전히 비판적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선 꾸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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