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폐지' 법안심사소위 또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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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분양권을 전매해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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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6일에도 해당 법안 논의를 추진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거주의무 폐지 법안은 올해 2월 발의돼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서울에선 1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분양권을 전매해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했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 매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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