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부추긴 CFD, 거래 잔액 2조8000억… 교보-키움증권順 많아

신아형 기자 2023. 5. 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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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의 8개 종목 무더기 폭락 사태를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잔액이 1분기(1∼3월)에만 4000억 원 이상 불어나 2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지난해 말(2조3254억 원) 대비 19.1% 늘어난 2조7697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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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7만여명 7730억 피해”

주식시장에서의 8개 종목 무더기 폭락 사태를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잔액이 1분기(1∼3월)에만 4000억 원 이상 불어나 2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사태로 개인투자자 7만2000여 명이 7730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지난해 말(2조3254억 원) 대비 19.1% 늘어난 2조76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동안에만 4443억 원 늘어난 규모다.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2015년 국내 업계 최초로 CFD 서비스를 출시한 교보증권으로, 총 6180억 원을 차지했다. 이어 키움증권(5576억 원), 삼성증권(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1∼2월 13개 증권사의 CFD 합계 거래대금은 4조666억 원에 달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인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대신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손실도 커진다. 주가조작 세력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 세력에게 투자했던 투자자 중 일부는 본인 명의로 CFD 거래가 이뤄졌는지 모르고 있다가 투자한 원금에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며, 대주주와 기관투자가 손실까지 반영하면 피해는 총 8조977억 원”이라고 적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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