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건널목서… 신호위반 버스에 초등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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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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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사에 민식이법 적용하기로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10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반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군(8)을 덮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는데 A 군이 길을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우회전 신호등에는 적색불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인 50대 B 씨는 적색불을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아이를 치었다”고 외치면서 B 씨가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차량을 멈췄다고 한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할 때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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