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동킥보드 목숨 건 불법질주, 강력한 대책 절실하다

경기일보 2023. 5.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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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애물단지가 됐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빌릴 수 있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도로와 대학 캠퍼스 등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녀 사고도 많고, 관리도 안 되고 있다.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해 골칫덩어리다.

전국에서 운행 중인 사설 대여 전동킥보드는 23만2천784대(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 2022년 9월 기준)에 달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의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어서 인도에서 타는 행위는 불법이다.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해 2021년 5월 규정이 강화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는 1천735건이다. 2017년 117건에 비하면 1천382% 폭증했다.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사망자도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고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음주 킥보드 문제가 심각하다. 번화가나 대학가에선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람이 많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인도 운행이 금지돼 있는데 어기고 질주하다 행인과 부딪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헬멧 착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이어폰을 낀 채 헬멧도 안 쓰고 인도나 대학 캠퍼스를 달리는 젊은이들은 최악이다.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규칙도 안 지킨다.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도 많다. 대여업체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운전면허증으로 등록하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운전면허증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여업체 앱에 따라서는 운전면허증 등록순서에 ‘넘어가기’를 누르면 최대 속도만 시속 25㎞에서 17㎞로 줄어들 뿐 면허증이 없어도 대여가 가능하다. 허점이 너무 많다.

전동킥보드 관리도 엉망이다. 어디에나 반납할 수 있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다리 위, 횡단보도, 인도 등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내버려둔다. 반납 위치가 자유라지만 보행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다.

규정 위반이 다반사고 강화된 법은 무용지물이다. 사고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명 이상 승차 4만원인 과태료라도 올려야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한 만큼 이용 규칙 등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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