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해안마을 "기후변화 안일" 정부에 승소…온실가스 감축명령

현혜란 2023. 5. 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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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이 10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대응이 안일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부 해안 마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함께 제기한 환경단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참사원의 판단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실패와 허세를 확인해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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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행정법원 결정…정부에 중간보고서 제출 명령도
온실가스 감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이 10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대응이 안일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북부 해안 마을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참사원은 이날 정부에 2024년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새로운 조치를 하고, 그에 앞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조치와 효과를 기술한 중간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다고 AFP 통신, BFM 방송이 전했다.

프랑스 북부 케르크 외곽에 있는 그랑드 상트마을과 환경단체들은 2019년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참사원은 2021년 7월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40%로 줄이라고 명령했으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에 두 번째 명령을 내렸다.

국참사원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조치가 이뤄졌지만, 온실가스 감축 궤도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함께 제기한 환경단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참사원의 판단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실패와 허세를 확인해준다"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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