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드라마 속 마약 중독자, 내 남편 증상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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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마약 중독 남편과 이혼하고 6살 아이를 데려오길 원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처음엔 수면제 부작용인 줄 알았으나 우연히 본 드라마 속 약물 중독자 캐릭터의 증상과 남편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의 우려대로 남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였으며 경찰조사가 시작돼 변호사까지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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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필로폰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마약 중독 남편과 이혼하고 6살 아이를 데려오길 원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남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을 정도였고 온화했던 성향도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치아도 상했다. 온종일 몸을 긁어 몸 곳곳에 상처와 염증도 생겼다. 아내는 처음엔 수면제 부작용인 줄 알았으나 우연히 본 드라마 속 약물 중독자 캐릭터의 증상과 남편의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의 우려대로 남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였으며 경찰조사가 시작돼 변호사까지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면접 교섭을 제한하고 아이 성과 본을 제 것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면접 교섭 배제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 교섭을 허용하되 면접 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면접 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아동학대,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질러 친권 상실 사유가 있거나 정신질환, 전염병,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면접 교섭을 배제하지는 않고 전문가 진단을 기초로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면접 교섭의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 교섭을 제한이 아닌 전면 배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빠와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등 자녀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 또는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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