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당해···소속사 “허위 사실, 강력한 대응 할 것”[종합]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로 총 6곡이다. 이 중 ‘셀러브리티’는 아이유가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에 참가했다.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사건이 진행이 되는 친고죄다.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유에 대한 표절 의혹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나왔었다. 고발 대상이 된 ‘분홍신’은 발매 당시인 2013년에도 해외 뮤지션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멜로디 일부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이유의 당시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둘은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부인하며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었다.
아이유 표절 의혹은 지난해 가요계 전반에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불이 붙었다.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아이유 곡과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곡을 비교하며 표절을 주장하는 영상이 여러 차례 올라오며 누리꾼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번 고발과 별개로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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