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재원·태영호 징계 결과에 "공정·상식 비추어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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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윤리위 결정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 4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대 0의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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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대1 차이 같지만 총선 출마 여부 차이일뿐"
"녹취록이 문제…대통령 능멸죄 치고 가벼워"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윤리위 결정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 4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대 0의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5·18, 전광훈, 4·3 vs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는지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잇단 설화 논란이 불거진 두 사람의 징계 수위에 차이점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최고위원 사퇴 여부는 말이 안 된다"며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 못하는 거고, 1년이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 운명은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공천 녹취록' 논란에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레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는 점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밤"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앞서 이날 오후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두 사람이 해당(害黨) 행위를 금지한 윤리위 규정 제20조 1항,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윤리규칙 4조 1항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봤다.
다만, 태 의원의 경우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점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 해법'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해법이란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방안으로 해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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