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에 '정치자금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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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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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에 60억원 상당의 이상 거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의원이 코인을 대량 보유한 것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고, 이후 검찰도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해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43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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