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백기’ 태영호는 3개월
태 “당·정부에 사죄” 최고위 사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왼쪽 사진)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최고위원(오른쪽)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개최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에서 사퇴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 관련기사 4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진영 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이 문제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주장과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단체 JMS에 빗댄 “Junk Money Sex 민주당” 발언, 이른바 ‘공천 개입 녹취록’ 등으로 윤리위 판단을 받았다.
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같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해당 행위이며, 내부적으로는 지도부의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 행위”라면서 “윤리위로서는 (두 사람이)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로 갈린 두 최고위원의 운명은 자진 사퇴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한 반면, 김 최고위원은 버텼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사실 관계 파악 차원에서 연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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