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김재원 "당원·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

이재우 기자 2023. 5.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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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의결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로 사실상 국민의힘 당적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재심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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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의결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것'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세 가지를 이유로 징계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로 사실상 국민의힘 당적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재심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처럼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태영호 의원과 달리 당 안팎의 압박에도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데다 불명예 퇴진할 경우 공천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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