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3개월

장효인 2023. 5. 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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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지만, 태 전 최고위원은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태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장효인 기자(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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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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