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자진사퇴’ 태영호 정지 3개월

김병관 2023. 5. 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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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내에선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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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수위 결정
태영호 ‘최고위원 자진사퇴’ 참작
김재원 불복 가능성… 불씨 남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며 최악은 면했다. 내년 총선 공천이 원천 봉쇄된 김 최고위원의 경우 불복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 태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천하 통일’, ‘4·3은 격이 낮은 추념일’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됐다.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논란, ‘JMS 민주당’ 페이스북 글, ‘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발언이 징계 사유다. 

앞서 당내에선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태 의원과 김 최고위원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점이 참작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압박에도 ‘버티기 모드’를 고수한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아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보궐선거가 촉발할 당내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 최고위원 수혈로 지도부 쇄신 분위기를 낼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일단락하면서 당은 11일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재개하는 등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 국면’이 계속될 불씨는 남았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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