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 코인' 추적 영장 지난해 두 차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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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전자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의 60억 원 규모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이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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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전자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의 60억 원 규모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이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모든 거래와 투자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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